1. 강화
강화는 어떤 행동을 한 뒤에 생명체가 원하는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선호자극의 제공 뿐 아니라 혐오자극의 제거로도 생명체를 강화시 킬 수 있는데, 선호자극의 제공으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강화를 정적강화라고 하고 혐오자극의 제거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강화를 부적강화라고 한다.
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선호자극의 제공으로 생명체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과제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거나 사탕을 하나씩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스스로 과제 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 칭찬 또는 사탕이라는 선호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적강화(Negative Reinforcement)는 혐오자극의 제거로 생명체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적강화도 정적강화처럼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선호자극을 제공하지 않고 혐오자극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마당 청소를 해야 하는 아이에게 ‘오늘 과제를 다 하면 마당 청소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여 자녀가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다면, 마당 청소라는 혐오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과제를 하는 행동을 증가시킨 것이 된다.
이런 강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강화가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계속적 강화(연속 강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주기적 또는 평균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간헐적 강화(부분 강화)가 있다. 간헐적 강화에는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하는 간격강화와 반응 횟수에 따라 강화하는 비율강화가 있다. 간격강화와 비율강화 각각에는 고정적 강화와 변동적 강화가 있다.
2. 처벌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생명체가 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만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의 횟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때 선호자극을 제거하거나 혐오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강화와 대비되는 것이 벌(약화)이다.
벌은 생명체의 행동의 결과로 어떤 혐오자극을 제공하거나 선호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혐오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수영성 벌이라고 하는데 수영성 벌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벌을 들 수 있다. 자녀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체벌을 가함으로써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선호자극을 제거하는 벌은 박탈성 벌이라고 한다. 박탈성 벌은 그동안 받아오던 강화인을 제거한다는 말이다. 박탈성 벌의 대표적인 예로 ‘타임아웃(Time out)’이 있다. 타임아웃은 방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 자녀들을 방에서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혐오자극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자극을 제거하는 박탈성 벌에 해당한다.
항목 | 정적(적극적) | 부적(소극적) |
강화 | 이익의 제공 | 불이익의 회수 |
처벌(약화) | 불이익의 제공 | 이익의 회수 |
처벌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생명체가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생명체는 그 행동이 틀린 행동이 아닐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처벌에는 이와 같은 안 좋은 결과가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처벌을 받은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혹은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거짓말, 변명 등의 회피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처벌의 부작용의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처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처벌의 강도는 강할수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제공할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인식이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주어지던 벌이 없으면 부적강화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또한 행위와 처벌 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높여야 한다는 점은 처벌이 목적하는 행동의 감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는 것이 대부분 심리학자들의 관점이다. 부정적인 행동 후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확실히 제시해주고 선택을 중립적으로 제안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처벌은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 주어지던 벌이 없으면 부적강화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처벌계획에서처럼 문제행동과 그에 대한 처벌은 처벌자(제공자)와 처벌받는 이와의 관계에서 관심이라는 자극과 반응이 강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처럼 처벌계획이 왜곡될 경우 부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처벌과 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처벌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의미할 수 있다.
3)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Premack,1962)은 물질적 자극이 아닌 스스로의 행동도 강화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프리맥에 의하면 생명체가 자주 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자녀에게 과제를 한 뒤 축구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면 축구는 과제를 하기 위한 강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축구를 먼저 한 뒤 과제를 시키면 효과가 없다. 프리맥 원리의 강화인은 어떤 긍정적 행동을 하고 난 뒤 제공해야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DHD아동, 학습된 무기력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적용함에 있어서 귀찮은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등을 하기 위해 도움을 되는 기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에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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